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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정보

2025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혜택까지!

2025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은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보조금을 최대 6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추가 혜택까지 있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 혜택은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청년 생애 최초 구매 시 20%를 추가 지원

택시 보조금을 10만원 추가 지원

화물차 최대 1,350만원까지 지원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두었다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5년 서울 전기차 보조금

 

 

2025년 추가 지원 혜택 (차종별, 생애최초)

승용차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서 보조금을 최대 6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에 동의하고, 제조사의 4년 무상지원 조건만 충족된다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차량가격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매하는 차량의 가격이 8,500만원 이하라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300만 원 미만의 차량일 경우에는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택시

택시는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10만 원 추가하여 지원하고 보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보증기한이 5년간 35만km이상인 차량이라면 1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물차 

전기화물차는 최대 1,3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택배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수입사에서 차량가를 할인할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차량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예정인 사람을 포함하여 모두 신청을 받습니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인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을 30% 추가하여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전년도의 차상위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기차 구매 부담이 급격하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접수

신청대상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서울시에 속한 사람과 사업장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구매차량은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모든 전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등록순(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서둘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기자동차(무공해차) 구매보조금은 다음 사이트에서 문의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아래 사이트 바로가기를 눌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다양한 정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와 운영현황과 같은 전기차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절차 

상세히 정리된 보조금 신청 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가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제작/수입사가 서울특별시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자격부여 (서울특별시에서 구매자와 제작/수입사에게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문자 전송)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가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통보)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특별시에서 제작/수입사에게 출고순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


차량 출고 및 등록 (제작/수입사가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전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제작/수입사가 서울특별시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전달)

보조금 지급 (서울 특별시에서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합니다. 

 

 

 

보조금 상담 정보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싶으실 땐 통화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콜센터 바로가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직접 문의하시기 위한 친환경차량과 콜센터를 연결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바로가기를 눌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133-3579, 9773, 9776

 

 

다산콜센터 전화상담 바로가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직접 문의하시기 위한 다산콜센터를 연결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바로가기를 눌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120,1661-0970

 

전기차 보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차 보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다양하게 연결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바로가기를 눌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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